(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시가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1, 12일 두 차레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집회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7개 단체만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8.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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