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10/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모든 택배기사의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4개 택배사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택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물류에 따라 휴식을 보장해 달라는 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오는 14일에도 택배 쉬는 날을 예정에 두고 있다.

공동선언은 자발적인 합의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고용부는 선언에 물류협회가 참여한 만큼 전체 택배업계로 택배 쉬는 날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공동선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증원 등을 거쳐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기사들이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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