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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수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처벌이 관심을 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잡음이 있었던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선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닷새 만에 최소 3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미 서울을 넘어 전국 곳곳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넘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수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받았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명단마저도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아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전날(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고 정부 역시 자가격리 위반, 교회 출입명단 누락 및 은폐, 역학조사 방해 등 행위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3월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 명령에도 밀접 집회를 강행했다. 아울러 매일같이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예배와 기도회도 열었던 전력이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법원의 강제철거 명령을 트럭과 차들로 두 차례나 막았던 이력도 있다. 신도들은 이 과정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저항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껏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온 적이 없다"며 방역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신도들의 검사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지적엔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보건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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