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전날(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대형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그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2020.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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