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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은 전북 64번(군산 16번) 확진자로 분류돼 현재 역학 조사 및 동선 파악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군산시청은 지난 20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감염확산 시 방역비용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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