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부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민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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