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첫 확진, 재판도 멈춘다…법원 2주간 휴정 권고(종합2보)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결정…"휴정기 준해 탄력 운영"
서울고법·중앙지법, 두번째 '코로나 휴정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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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장호 기자 = 법원행정처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오는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개최한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이어 전주지법 판사도 법관 중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내 위기 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본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일선 법원에 권고했다.
아울러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달라고도 했다.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한다. 김 차장은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들이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김 차장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카페의 외부인 개방 중단과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 운영 중단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들께서는 다른 기관 방문(출장, 감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근무지 외 지역 이동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법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법원들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휴정기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월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에서 4단계(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후 2주간의 추가 휴정을 권고하면서 총 한 달을 휴정했다.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없는 사건은 9월4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라고 공지했다.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시차제를 준수하고, 법정 밖 대기·재정인원을 최소화, 환기조치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예정돼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불구속 재판들은 연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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