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 본사 앞/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였던 다판다의 전직 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변기춘 전 대표이사, 김동환 전 감사가 다판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다판다의 주주들은 변기춘 대표이사에게 회사 경영실적 악화 등을 묻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했다. 하지만 변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주주들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주주들은 지난해 1월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변 전 대표 등을 해임했다. 당시 변 전 대표의 임기는 6개월, 김 전 감사의 임기는 2개월 가량 남아있었다.


같은해 7월, 변 전 대표와 김 전 감사는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담당 법무법인, 주주 등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임원들은 최선을 다했고, 최근에도 영업점을 추가로 개설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이 아니다"며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감사)를 해임할 때, 이사(감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전 대표와 김 전 감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일가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고문료,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수백억원대 자금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김 전 감사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