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법원행정처 소속 A심의관의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A심의관의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심의관의 부인은 이날 오전 3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심의관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심의관은 지난 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행정처는 회의 참석자 전원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A심의관이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건물 내부 소독을 모두 마쳤다.

행정처는 지난 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적극적인 공가 활용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잠정 폐쇄 ▲구내식당·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 중단 ▲회의의 축소·연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