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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내부 지휘관이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할 경우 직무 고발을 하며 엄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법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자 관련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관서장(관리자) 책임제를 진행한다.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관리자가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 또 이를 인지한 구성원·관리자 간 상황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무를 강화하면서 묵인·방조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도 제·개정해 경찰청 성범죄 사건처리 표준프로세스(표준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희롱 판단력·성인지 감수성도 자가 진단하고 사건처리 절차와 유형별 문제되는 사례·처벌수위를 내부 구성원과도 공유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 주요 보직인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이력 관리와 제한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채용단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성평등 교육프로그램도 설계·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에 특화된 교육안을 제작해 경찰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동료(목격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조직에 남은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발굴·개선하는 동시에 성범죄가 빈발한 경찰관서는 조직진단을 거쳐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돌입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 내 관련 기능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관련 외부전문가 의견 창구,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원인 진단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립됐다.

특히 성범죄를 개인 일탈로 보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가 변화해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데 의미를 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휘관(관리자)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 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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