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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 회의를 통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 답변시한은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윤 원장은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사의 경영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서도 윤 원장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임원회의 당부사항 내용을 공개하며 100% 배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또 금융감독 제도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해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향후 금융사 검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분조위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판매사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 100%를 판매사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원장이 압박을 가한 만큼 판매사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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