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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한 중대 방역저해 사범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조직·악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방역저해 사범 총 2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 사건 338건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수원지검은 방역당국에 시설물 현황 수백 곳을 누락해 제출하고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교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방역활동을 저해한 혐의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한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범이 구속기소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방역당국에서 입원 치료를 요구받고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방역활동 저해사범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해 방문판매업체 내에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사범과 교인 200여명과 함께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370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사범 87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 40건 등 총 497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거부, 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범이 370건으로 전날인 24일에 비해 14건 늘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공서에 환자 접촉경위를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을 출동·조사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이 87건이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범은 40건으로 24일에 비해 4건 늘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학조사 방해·자가격리 위반·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방역저해사범도 적극 구속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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