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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천만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키우고 있는 걸그룹에 대한 활동권한을 넘기겠다며 사기를 친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소속사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김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이모씨에게 "걸그룹의 방송 데뷔에 필요하 의상비와 활동비가 없어서 데뷔를 못시키고 있다"며 "돈을 지원해주면 연예기획사를 새로 만들어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걸그룹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씨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소속사의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법으로 김씨는 이씨로부터 지난해 4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1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증인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김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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