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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A씨에게 2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제보자로 알게된 여성 B씨를 한 호텔로 데리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한 연예인에 대해 제보를 하면서 A씨를 만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취재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해당 방송사는 A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파악한 뒤 감사팀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언론 지망생에게 "기자시험의 팁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호텔에 합의하에 갔고 B씨의 거부로 신체접촉을 중단해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고무효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씨는 이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 A씨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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