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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 면적의 20% 내로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시설도 20% 초과를 허용한다. 주차장 부대시설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가된다.
하천구역 주차장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피해 방지-안전시설도 의무화한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선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한다.
이밖에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포함했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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