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또한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 모습. 2020.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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