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2차가해' 진술서 유포 5명·비방댓글 16명 입건
'성추행 방조 의혹' 피고발인 4명 소환조사 조율중
가세연 사자명예훼손 고발건 유족 동의 못받아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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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들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가로세로연구소(사세연) 운영진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사건은 유족 동의를 받지 못해 불기소로 송치할 예정이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묵인·방조' 혐의와 관련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과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피고발인 7명은 이미 조사를 받은 오 전 비서실장과 김 원장, 고 전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4명이다.
박 전 시장의 비서 A씨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서울시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방임·방조됐고 자신이 고소 전 작성한 '1차 피해 진술서'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건을 유포한 5명과 악성비방 댓글을 작성한 16명을 입건해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문건 유포와 관련된 일부 참고인에 대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 인근으로 가서 고인을 조롱하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유가족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고발인이 박 전 시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수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중지 준항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지난달 24일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에 대한 준항고는 현재도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박 전 서울시장 분향소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사건과 관련해서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박 전 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회신한 바 있다. 경찰은 복지부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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