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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1일 SNS를 통해 “제 딸이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지난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관계자 4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 딸은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인턴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조선일보 측은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9일 세브란스 피부과 인턴 요구 관련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조 전 장관 딸과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사실로 단정짓고 유튜브 영상을 올린 강용석 변호사도 형사고소했음을 밝혔다.
그는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에 인사 간 것이 맞다고 기정사실화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 5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별도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해 "하나하나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뒤 관련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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