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롯데시네마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토킹했다. /사진=뉴시스
롯데시네마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토킹한 사실이 전해졌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2년 롯데시네마 직원 B씨를 만나서 번호를 줬지만 이후 B씨가 자신의 주소와 e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3년 전 사측이 징계(경고 조치) 및 연락처 삭제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B씨가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영화관 점장이었던 B씨는 회사 계정으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A씨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물었고 B씨는 롯데시네마 시스템에 접속해 A씨 정보를 알아냈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가 롯데시네마 측에 민원을 넣었고 B씨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 연락처 삭제를 조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B씨는 A씨에게 또 연락을 했다.


A씨는 "사측의 사후 조치가 부족해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형사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시네마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최근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B씨가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내 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