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보사 간부들이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군 간부들이 보호·감독 대상인 탈북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각각 피감독자간음·강요 등의 혐의와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2019년 2월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측은 이들의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이 과정에서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중령과 B상사는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2018년부터 C씨를 정기적으로 면담해왔다. 이 과정에서 B상사는 피해자에게 북한 정보를 요구하다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C씨는 이에 B상사의 상관인 A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중령도 C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군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A중령과 B상사를 직무 배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