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국공 직고용 차별 진정' 각하…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정규직·취준생 피해 특정 안돼"
사준모 "인권위 결정에 분노…각하처분취소소송 제기"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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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업체 직원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권위가 인천공항공사 고용차별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 준비생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차별과 피해를 입힌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취업준비생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특정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해 이 시점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지만 인권위는 이 역시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준모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진정각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인권위 조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라며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위의 존립 목적을 망각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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