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도심 집회 참석자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집회 인솔자로 나선 A 목사 등 교인들은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150여명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상경한 뒤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단을 모른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고의로 명단을 은폐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고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