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강제 행위를 두고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어바인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사진=로이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강제 행위를 두고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선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사전에 시행령 등을 조정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전반적인 앱 사용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소비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