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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이상학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강모 경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2대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강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 경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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