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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종PT(프레젠테이션)와 구형,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최종PT와 김 지사 최후진술 등이 예정됐다.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면 2심 결론은 가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7월20일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며 "다음 기일에라도 종결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지만,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재판이 이날로 미뤄졌다.
다음날(4일)까지는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휴정기간이지만, 재판이 또 연기되진 않았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1년6개월째 진행 중이다.
김 지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재판에 참석하면서 김 지사는 "한두 번의 재판으로 일희일비하진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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