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턴기업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뉴스1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6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2020년 8월까지 전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총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 유턴기업은 총 10개 사로, 전국 대비 12.8% 수준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있어 국내복귀 시 각종 입지 및 세제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제한하여 시의적절한 산업단지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로 첨단업종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는 전국 19개 시도별 구분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와 경기남부, 경기북부 총 3개로 구분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 1위(44.3%),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8위(2401만원),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 수 16위(88개 사), 산업단지 지정면적 16위(1만6837㎡), 등록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 비중 1위(92.2%), 재정자립도 17위(25.3%) 등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경기도 내 산업과의 연계 발전, 수도권 내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경기도로의 기업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제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쇼어링 대상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으로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유턴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및 지원대상 업종 확대(소재 및 부품, 장비, 의료, 건강, 안전 업종)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과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북부지역 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첨단업종 유치 촉진 ▲연천군 등 인구감소 및 경제적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 경제적 발전 기반 마련 지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입지지원 강화로 수도권으로의 유턴기업 적극 유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의 탄력적 적용 혹은 경기북부지역에 한정하여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리쇼어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리쇼어링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이익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