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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올해 2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호소하며 소동을 벌였던 20대 남성이 수차례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의사를 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시작으로 올 2월까지 폭행, 업무방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를 총 15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클럽 등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다시 업소에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다.


정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리기도 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해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완도까지 왕복한 뒤 택시 요금 20만원을 내지 않은 적도 있었다.

올 2월 초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직원을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사건 직후 그는 지구대로 이송돼서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호소해 119 구급대원이 긴급 출동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2006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 행동, 과대사고 등을 보여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지만, 임의로 약물 투여를 줄여 그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수감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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