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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를 태운 호송차량은 7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앞에는 전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여명이 형형색색의 우비를 입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심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당시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즉 재판부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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