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로 suv차량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시민들이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포천소방서 제공)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로 SUV차량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시민들이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를 규명하라”며 “‘효순·미선 사건’ 후속대책을 위반한 미군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최명숙 포천시사격장등범대위 위원장은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군사 운행 차량은 주·야를 막론하고 72시간 전에 관내 지자체 및 거주 주민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라”며 “훈련이 빈번한 37, 43, 87번 국도상에 인도 설치와 장비 운행 시 사고방지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도로 파손의 주범인 전차는 중장비 수송차량(HET)으로 이동해 훈련장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평상시 야간 기동훈련 중지하고, 군사차량 이동 시 전·후방 호송차를 운행하고 야간 식별이 가능한 부착물을 의무화하라”며 장갑차 사고 지역 주민을 위해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또 군사 훈련이 빈번한 37번 국도 영중~창수 구간 ‘2+1 시범도로’를 즉각 개선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미군 처벌 규정이나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호위차량 콘보이(convoy)이 없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군 차량 이동 때 콘보이 차량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콘보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다, 앞서가던 장갑차를 SUV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후미를 추돌한 사고라 미군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