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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는 7일 위원장 이용훈 주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안'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일부 조항에 대해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바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는 "불완전한 자신의 인식과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이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생명윤리위는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생명윤리위는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면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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