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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여기서 승복하고 방송에 출연하자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사기죄로 기소됐으니 (승복하면)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야겠구나 싶었고, 이건 아닌 것 같았다"고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상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구나'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마지막에 내게 5분 동안 최후 진술 기회를 주더라"라며 "내가 누구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마지막에 울먹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라며 "나중에 보니 5년 동안 설움이 북받친 모양"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사인 작업만 한 작품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간의 지난한 재판이 진행되고 지난 6월, 조영남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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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