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자대배치 청탁의혹' 제보자·보도 언론 경찰 고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2시 경찰청 고발 예정
"부대관계자 안 만나…'할머니가 청탁해 40분 교육' 발언, 묵과할 수 없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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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가 본인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이를 제보한 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씨를 대리한 현근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원식 의원 측에 부대 청탁 의혹을 제보한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신원식 의원은 B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아버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씨 측은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씨 본인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현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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