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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로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1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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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