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프로게이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가 룸카페 안에서 자고 있는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방을 나가려던 B씨를 재차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스킨십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B씨를 강제 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2차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과 주변에서 가해진 2차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내용에 대해 A씨는 "제 입장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 2차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라며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북미지역의 한 구단에 입단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하면서 무산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