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10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치킨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나가셨다"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가게 문을 닫고 나가 가게 근방에 쓰러져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셨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어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뉴스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봤다.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B씨(33·여)는 오전 0시53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0일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