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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두산모트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이 근로자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두산모트롤과 두산을 별도의 법인으로 볼 이유가 없다며 두산의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모씨 등 106명이 주식회사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의 사업부 중 하나인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인 강씨 등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두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연차 수당을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기능장수당, AS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은 강씨 등에게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두산 내부의 각 사업부는 사업영역이 다르고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춰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모트롤 사업부 내 별도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임금협상도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회사가 강씨 등에게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 자체가 아닌 사업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사업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활동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사업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6명에 근로자에게 약 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 자체가 아닌 사업부의 재정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다"며 "그러나 사업부를 두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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