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육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사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임한별 기자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16일 군법정에 선다.

11일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을 받는다.

승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승리는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3월9일 군에 입대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지만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다시 이첩됐다.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을 상급부대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총 8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이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