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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1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재혼을 통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도 학생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혼가정에서 세 자녀를 기르는 A씨는 최근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고 자신의 셋째 자녀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탄원을 넣었다. A씨는 이 진정서에서 경남교육청에 셋째 자녀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신청했지만 재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는 재혼 전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남편에게도 고등학생 자녀가 1명 있었다.
경남교육청 측은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혼을 통해 세자녀 가정이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지원금 정책이 ‘출산장려’를 위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재혼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구성된 경우는 새롭게 자녀를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근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재혼을 통해 세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도 교육비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이 제도는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한다”며 “사업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혼을 통해 세자녀 가정이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지원금 정책이 ‘출산장려’를 위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재혼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구성된 경우는 새롭게 자녀를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근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재혼을 통해 세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도 교육비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이 제도는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한다”며 “사업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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