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철)은 이날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성모씨(28)와 한모씨(36)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뒤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준 뒤 5억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추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도피하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과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징역 1년을,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라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특경법(배임 및 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배임중재, 범인도피 혐의 등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