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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씨와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의 이혼판결에 대해 낸시랭씨의 법무법인이 입장을 표명했다.
낸시랭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현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낸시랭씨는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은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낸시랭씨의 이혼청구가 인정된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낸시랭씨의 잘못은 그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그동안 전씨의 폭행 및 동양상 유포 협박으로 인해 낸시랭씨가 큰 고통을 겪었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낸시랭씨가 전씨와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전씨가 낸시랭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해,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황이 이럼에도 전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구속된 상태에도 낸시랭씨를 상대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낸시랭씨가 받고 있는 충격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법무법인으로서는 전씨가 자신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씨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과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낸시랭씨는 2017년 1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왕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지난해 4월 낸시랭씨는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던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전씨를 상대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전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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