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딸의 비자 발급 문제로 부정청탁을 했다는 고발 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접수된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은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전달됐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동부지검에서 어느 부서로 사건을 배당할지는 월요일인 오는 14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및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대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당시 법세련은 '추 장관 측이 군 관계자들에게 아들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가 부정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 측이 외교부 관계자에게 딸 비자발급과 관련된 청탁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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