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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사고 당시 몰았던 벤츠 승용차는 동승자 B씨(47)의 회사 법인 차량이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A씨는 같은 날 B씨의 일행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다툼이 일어나자 먼저 집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B씨의 법인 벤츠 차량으로 운전을 했다.
동승자 B씨는 A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뒤따라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로 B씨의 지인과 A씨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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