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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맹금 2억여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직접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가맹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 현황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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