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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4일 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상임이사 A씨(45)를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0.9.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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