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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생활임금(1만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1982원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Δ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Δ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Δ민간위탁노동자 Δ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받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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