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2시30분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20) 집에 찾아가 B씨의 반려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달아나던 B씨를 쫓아가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달 14일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나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