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사진)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 중인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8일 검찰에 넘겨진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1㎞ 정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C씨(동승자·47·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C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