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내연 관계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경찰에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가 알린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관악구 봉림교 인근에서 김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관악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내연남을 살인해 사안이 엄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달 초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