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양군
코로나19 확산으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충남 청양군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말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아이돌봄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연 720시간의 정부지원 시간보다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용요금을 시간당 9890원의 정부지원 보다 확대해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 지원한다.

부모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일반형, 종합형)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는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