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왔다. / 사진=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억지 기소·허위 기소에서 벗어나는 데 2년이 걸렸다"며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3심을 거쳐 파기환송돼 4번째 법정에 섰다. 네 가지 혐의 가운데 대장동 개발·검사 사칭 관련 혐의는 단 한번의 예외 없이 무죄가 선고됐다"고 짚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이고, 말꼬리잡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해 쓸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도 내놓지 않았으며 그걸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경악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 이전에도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 같은 질문에 대해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잡혔다.